정부, 주택 ‘가격거품’ 걷는다···실거래가 공개 추진

김산 기자 김산 기자 / 기사승인 : 2021-01-27 17: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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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산 기자] 정부가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주택 매매 계약 등록 및 취소 등의 방식으로 시장가격을 교란시키는 행위가 발생하자 시스템 개선을 통해 취소기록을 남기게 했다.

 

부동산업계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오는 2월1일부터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전면 개선을 통해 재시행할 예정이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주택 거래 계약을 신고하고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이후 계약취소를 하면 해당 정보가 삭제된다. 이에 이를 악이용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행위가 다수 발생했다. 하지만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하여 신고 된 계약을 해지시킬 경우 계약취소 정보는 삭제가 아닌 해당 거래의 해지 사실을 표시한 후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하게 된다.

 

국토부는 "주택의 거래계약 취소 시 기존 거래정보가 단순 삭제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시장의 교란행위 여부 등을 판단 할 수 없어 후속거래까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연결 될 수 있다"며 "의도적인 허위 거래가 아니더라도 신고가 등이 높은 가격대에서 체결 된 거래는 시스템에 등록되어 후속 계약들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계약 취소가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한 후 주택 매매 거래 신고기한을 거래 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시키고, 거래 취소일 경우도 동일하게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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