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보훈·통일부 장관도 재송부 요청…기한 24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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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는 이번 주 내에 강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 외에도 안규백 국방부·권오을 국가보훈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함께 요청했다.
강 대변인은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국정의 신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한을 24일로 정했다"며 "인사청문회법의 재요청 기간, 과거 사례, 국방부와 보훈부의 요청 기한이 26일까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가 '동거내각'으로 국정을 운영한 지 50일에 근접했기 때문에, 새 정부를 신속히 구성하려는 의지를 반영해 기한을 짧게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이르면 25일 이들 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갑질 논란'으로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아온 강 후보자의 경우, 빠른 시일 내 업무 시작으로 논란의 장기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의 부적격 판정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안규백·권오을·정동영 후보자 역시 14∼16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여야 간 합의 실패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계속 미뤄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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