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면예배 강행한 교회 폐쇄 명령은 정당”

유제린 기자 유제린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6 08: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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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제공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폐쇄 명령 조치를 받은 부산지역 교회 3곳이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부산지법 행정1부(한경건 부장판사)는 세계로교회 등 부산지역 교회 3곳에서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쇄 명령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교회는 올해 초 부산지역 교회에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부산시 등 지자체는 해당 교회들에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다. 

 

반발한 교회 측은 헌법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세계로교회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한다면 대법원까지도 갈 계획"이라며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교회를 폐쇄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지법 행정2부는 세계로교회 등 부산지역 교회 2곳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면예배 집합금지 명령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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