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대상 확대...혼인 7년차·예비 신혼부부도 공급

문성준 / 기사승인 : 2018-01-25 14: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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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출처=서천군)

 


[서울=세계TV] 문성준 기자 =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대상 기준을 확대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의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을 기존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 확대했다. 

또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건설가구수의 15%에서 25%로 늘리고 영구임대주택 건설비율도 3%에서 5%로 올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최근 5년간 15만 가구 수준이었던 장기임대주택이 앞으로 5년간 28가구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비율도 현재 15%에서 25%로 높여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돼 있던 규정을 신혼부부 특화단지에 한해 투룸 이상의 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강화했다. 

국토부는 관련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3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3월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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