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벤처기업 M&A, 사전심사땐 15일내 결과 회신"

이민석 / 기사승인 : 2018-01-30 11: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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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 심사 인수합병(M&A) 절차를 간소화한다. (사진=내부DB)

 


[서울=세계TV] 이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 심사 인수합병(M&A) 절차를 간소화한다. 



공정위는 3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전 심사를 거친 M&A건에 대해선 정식신고 후 15일 이내 결과를 회신하겠다고 밝혔다. 

경쟁제한 우려가 작은 중소·벤처기업 M&A이 그 대상이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M&A로 몸집을 키운 후 특정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사전 차단코자 M&A 승인 여부를 심사한다. 

이달 중순엔 국제 반도체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M&A인 퀄컴과 NXP의 합병을 약 15개월의 검토 끝에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M&A'의 예로 지난해 7월 심사한 엘지유플러스-포커스미디어코리아(양방향 맞춤형 광고), 카키홀딩스(Khaki Holdings)-카카오모빌리티(사물인터넷), 같은해 12월의 케이브이투자-카닥(온라인 자동차 정비 중개)의 합병 사례를 들었다.

사모펀드(PEF) 설립 때 필요한 M&A 신고를 순수 자금모집 성격이란 전제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PEF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다. 이미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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