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스포츠용품 27억원 어치 적발

이민석 / 기사승인 : 2018-02-08 1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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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스포츠용품과 올림픽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부정무역 물품들을 대거 적발했다. (사진출처=관세청)

[서울=세계TV] 이민석 기자 = 관세청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스포츠용품과 올림픽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부정무역 물품들을 대거 적발했다.

8일 관세청은 지난 달부터 5주 간 스포츠용품과 의류·신발, 올림픽 로고 도용 상품 등을 중심으로 수입·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6만 점, 시가 27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평창올림픽 로고를 도용한 인기 캐릭터 인형 8016점과 위조 해외유명상표 운동화 2048점 등 상표권을 위반한 물품과 스키나 스노우보드 등 겨울 스포츠용품의 수입가격을 저가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업체와 밀수입된 운동복·운동화 등도 단속망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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