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학부모 1일 1시간만 근무 줄여도 정부가 지원

설동호 / 기사승인 : 2018-02-26 15: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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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계TV] 설동호 기자= 정부는 초등학교 입학 자녀 학부모가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단축 근무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26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노동자가 1일 1시간 단축(주 35시간 근로)해 근무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에 대해 임금 삭감 없이 임금을 지급하면 월 최대 44만원(임금감소액·간접노무비)을 1년간 지원한다.


 


현재는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으나 1시간 단축에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사업주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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