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재력가와 위장결혼 후 40억 편취한 여성.. 법원 "혼인신고 무효"

백명진 / 기사승인 : 2018-03-02 1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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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합의 없이 이뤄져 무효, 이혼합의 조서 효력도 취소

(▲사진제공=법무법인 명경)

[서울=세계TV] 백명진 기자 = 치매가 있는 80대 재력가 A씨(2016년 2월 사망·당시 83세)는 2013년 7월 자신을 한의사이자 목사로 소개한 B씨(63·여)를 만났다.

B씨는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친구다. 평생 옆에서 잘 보살펴 주고 함께 하겠다"며 A씨에게 접근했다. B씨는 같은 해 10월 미국에서 뇌수술을 받은 이후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 A씨에게 "반평생 돌봐준 B씨에게 전 재산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쓰게 하고 공증을 받았다.

또 B씨는 2014년 1월 A씨와의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내고 위장결혼까지 감행했다. 그는 A씨의 부동산 등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하나둘씩 팔아넘긴 뒤 같은 해 10월 조정으로 협의 이혼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자녀들은 2015년 12월 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2016드합36447)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최은주 부장판사)는 "B씨는 고령인 A씨가 치매질환으로 사고력이나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A씨의 환심을 사 40억원 가량의 재산을 편취하고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A씨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B씨 사이에 이뤄진 혼인신고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혼인의 합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가 2014년 10월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한 조서의 효력도 취소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서 혼인을 전제로 한 이혼조정의 효력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씨 자녀들은 B씨가 처분한 재산도 모두 돌려받게 되며 B씨는 조정 때 합의한 위자료·재산분할 부분도 돌려줘야 한다.

한편 B씨는 지난해 4월 A씨의 재산 4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명경(아이사랑변호사닷컴)의 임희정(39·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는 “혼인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애초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상속 등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가 된다”며 “재력가 A씨는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결여된 자로 소송 중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법적으로 정확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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