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 공공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 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폭우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안전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입안 시 재해취약에 대한 분석도 보다 꼼꼼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7.8.24.~’17.10.10.)한다고 밝혔다.
이는 포용적 도시성장,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강화 등 최근의 여건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여 도시계획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용도지구 체계를 개편(통․폐합, 신설 등)하기 위하여 개정(‘17.4.19.)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차원이다.
최근 포용적 도시 공간 조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와 연계하여 지역 공동체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폭우 등)로 재해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피해규모도 대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재해취약성 분석 대상을 확대하였다.
해당 지자체장은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 입안 지역이 재해에 취약한 등급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재해저감대책을 반영하거나, 방재지구를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유도해 나가도록,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가능한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협의 및 심의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복지시설 확충, 안전한 도시 조성 등 최근의 사회적 요구와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용도지구 체계도 정비되어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7년 10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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