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돼있는 경비원에 대한 '상생고용 가이드' 제작

김성렬 / 기사승인 : 2017-09-03 19: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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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108개 단지 경비원, 입주자대표 등 실태조사 바탕으로 내용 구성








서울시가 희망제작소와 함께 시내 공동주택 108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용불안과 저임금,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돼있는 경비원에 대한 '상생고용 가이드'를 제작했다.






지난해 아파트가 사상 처음으로 천만 가구를 돌파했고 서울시내 전체 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58%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원들의 고용 근로실태가 근로기준법 등의 사각지대에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상 책무규정이 있지만 실제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6항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


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핵심적으로 고용안정과 관련해선 용역회사 적격심사나 재계약심사 시 상생고용 노력을 반영하도록 제안했다. 경비용역계약을 용역회사의 용역계약기간과 동일하게 하고, 용역회사 변경 시에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할 것도 권고했다.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입주민들에게 경비원 휴게시간을 알리는 알림판을 부착하도록 했다. 근무 중에만 업무지시를 내려 휴식을 보장하게 했다. 경비원의 주요 업무가 감시업무이므로 조경‧청소‧택배업무‧주차관리 등은 경비원의 동의를 구하고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를 이와같은 내용으로 첫 제작, 11일(월)부터 총 6천 부를 서울시내 도서관, 공동주택단지 등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자료실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는 우리사회 대표적 비정규직 근로자이면서 우리 생활 속에 늘 함께 하고 있는 이웃인 경비원의 업무를 시민들이 명확히 인식하고 사람 중심의 주거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제작했다”며, “경비원의 처우가 개선되면 서비스 질이 높아져 아파트 입주민들의 거주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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