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한평역 인근에 비촉진지구 중 최초로 용답동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지원 1호 사업으로 사업관리 및 금융 등 사업 지원

서울시는 5,000㎡이하의 소규모 토지인 (비촉진지구) 장한평역 인근 용답동 233-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도시관리계획(장한평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성동구 용답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2017년 3월 31일 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고, 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사업계획결정 절차를 6개월만에 완료하였다.(※일반적으로 1년이상 소요)
한편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촉진지구 대상인 부지면적 5,000㎡ 이상의 기업형임대주택의 사업승인을 통해 3,616세대의 청년주택을 인가한 바 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사업계획 결정된 용답동 청년주택은 부지면적 863㎡의 소규모 사업지로 비촉진지구(5,000㎡이하) 중 최초 사업계획 결정된 사업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업지역의 용도용적제 미적용, 기본 용적율(800%) 적용 등을 통해 지하3층 및 지상19층 건축계획으로 총 170세대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결정되었다.
특히 본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지원 1호 사업으로, 토지주가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청년주택 사업지원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인허가 단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적극 사업지원 및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시에 접수된 비촉진대상 7개 사업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완료 후 사업계획 결정고시를 준비 중에 있어 역세권 지역내 소규모 토지 개발을 통한 청년주택 본격 공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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