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해약환급금 미지급·법정 선수금 보전에 주목
 |
▲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들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해약환급금을 고객들에게 적정하게 지급하는지와 선수금 보전제도를 준수하는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직권조사는 올해 1월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을 1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할부개래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소비자 피해와 밀접한 해약환급금 미지급, 선수금 미보전 등 위반사례가 발견되면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하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공정위는 상반기 중 총 30개의 상조업체를 조사해 적정 해약환급금 미지급 13곳, 선수금 미보전 7곳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 대해 관할 시ㆍ도 등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합동 조사반을 구성, 합동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업체들 중 이미 지자체에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상반기 조사를 받았던 업체 30곳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 측은 "할부거래법 개정후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다수 부실업체가 정리됐으나 재등록한 상조업체 역시 적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는 등 위법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강화된 상조업체 규제를 피해 생겨나고 있는 변종 상조업체에 대해서도 소비자 피해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상조상품에 대한 대금을 미리 받는 형태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당국에 등록을 해야 하지만 최근 회원 가입비라는 명목으로 소액을 미리 받는 등 다양한 거래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어 이 업체에 할부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전망이다.
이 밖에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 금지행위인 계약체결 강요, 계약해지 방해여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저작권자ⓒ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