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액의 1∼10%, 하루 50만원 지급 보장한다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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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해외송금 알바 모집을 가장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가담하도록 유인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주의하라고 경고햇다. (사진=금융감독원) |
해외송금 알바 모집을 가장해 고액 수당을 제시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가담하도록 유인하는 피해가 다수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해외 송금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보이스피싱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이들은 송금액의 1∼10%, 하루 50만원 지급을 보장한다는 메시지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등을 보고 해외 송금 일자리에 지원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구매대행업체, 환전업체 등으로 위장해 구직자들의 인적 사항과 계좌번호를 요구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낸 돈을 입금해주고, 자금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베트남·홍콩 등 해외 은행 계좌에 모바일·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해 피해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연간 5만 달러 이내 해외송금의 경우 외국환거래은행에 송금사유 및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 셈이다.
금감원은 국내 일부 금융회사에서 보이스피싱을 통해 해외로 송금된 피해금이 지난 10월까지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업무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 지급을 약속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채용상담이나 면접을 위해 모바일 메신저, SNS 등으로 연락하라는 경우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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