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인터넷 불법금융광고물 '1만6356건' 적발

우도헌 기자 우도헌 기자 / 기사승인 : 2020-06-15 14: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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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1만1900건) 대비 약 37.4% 증가

▲ 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우도헌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 한해 적발한 미등록 대부 등 인터넷 불법금융광고물은 1만6356건이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 1만1900건과 비교해 37.4%(4456건)이 증가한 수치다.

 

적발된 건수는 미등록 대부 8010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2367건, 작업대출 2277건, 신용카드 현금화 2036건 등이다.

 

증가 수치는 신용카드 현금화 654.1%,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463.6%, 미등록 대부 75.6% 등이며 적발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한 모습이다.

 

현재 적발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조치를 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가 정부·공공기관으로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빈번하니 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인터넷 주소(URL) 등 해당 금융회사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SNS 광고를 비롯해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폰 소액결제, 대리입금 등은 실질적으로 소액 고금리 대출이므로 이용시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현금을 손쉽게 융통 가능하다는 이유로 급전을 빌렸다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불법추심, 과도한 금전적 피해 등으로 이어진다며 경고했다.

 

또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해 피해가 발생 할 경우 구제받기 쉽지않아 대부업체 거래시 반드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며 파인을 통해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및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를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한편 금감원은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 불법 금융광고를 목격한 경우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나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제보 할 것을 요청했다.


우도헌 기자 trzzz@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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