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대 부동산 대책 발표···규제지역 확대·부동산 투자 규제 강화

김재성 기자 김재성 기자 / 기사승인 : 2020-06-17 17: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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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주택시장 투기수요·과열요인' 차단 조치 마련

▲ 김현미 국토부장관/ 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17일 수도권 집값들이 다시 상승 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다. 

 

김현미 장관은 오늘(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현 주택시장 싱황에 대해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방에서 과열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수도권 주택거래량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법인들의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전국적으로 법인이 매수한 아파트 비중은 2017년 1%에서 현재 6.6%까지 늘어났다. 대출·세제 등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현재 강남권의 갭투자 비중이 72%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초에 비해 15% 상승한 모습이다. 

 

더불어 김 장관은 “서울 고가 주택 및 재건축 상승압력도 여전히 크다. 서울의 30년이 넘은 재건축 아파트 일부가 안정진단을 통과하면서 그 일대 지역의 호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며 “몇몇 공적 개발 호재 기대감이 사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투기수요 불안요인 해소와 주택시장 과열요인 차단 조치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에 따른 관리방안은 ◆비규제지역 집중 투기수요 유입 차단 규재지역 확대 지정 비규제지역 호재 상승 우려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택담보대출 받는 사람 실거주 요건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 투명성-공정성 향상-조합원 분양요건 강화 법인 관련 대출·세제 정비 법인 투기 방지 등이다. 

 

또한 12·16대책에서 추진한 종부세 세율 인상, 양도세 장특공제 요건 등과 관련한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고,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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