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 리딩방 금융 전문성 검증안돼”···‘투자 손실’ 가능성 높아

김혜성 / 기사승인 : 2020-06-22 14: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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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리딩방 관련 경고 공문 발송…위법행위 발생 않도록 주의 당부
▲ 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주식 리딩방’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2일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은 금융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 손실 가능성이 높음에도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간단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에게 주식 리딩방과 관련한 경고 공문을 일괄 발송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운영 과정 속에서 불법과 편법을 줄타기하고 있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예들 들면 ‘최소 50~200% 수익률 보장’ 등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가 없이 허위 및 과장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이용료 환급 등을 거부 및 지연, 위약금 과다 청구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불법 사례의 대표적이다.

 

더불어 ‘무등록 투자자문’ 행위(1:1 투자상담 등 개별적으로 특정 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는 자본시장법에 위반되며, 이같은 1:1 투자상담은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에 등록한 ‘투자자문업자’(금융회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특히 추천 예정인 종목을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먼저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 할 경우에는 투자자가 의도치 않게 주가조작을 한 것으로 보고, 검찰수사 또는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 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하여, 주식 리딩방에서 활개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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