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 2023년부터

김혜성 / 기사승인 : 2020-06-25 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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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금융투자소득 신설…7월 말 최종확정, 정기국회서 입법 추진
- 2023년부터 연간 양도차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2023년부터 정부는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히고, 연간 양도 차익을 2000만원까지 비과세 시키는 방안을 추진 할 계획이다.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통해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등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먼저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오는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의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통합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개인투자자 한명이 보유한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과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할 방침이다.

 

이에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 대상이 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들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개편 방향은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정기국회를 통해 입법 추진 할 방침이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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