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기준 12만7천명…집값 상승으로 인원 대폭 늘어날 듯
 |
▲ 사진= 세계투데이 DB.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이 내년부터 최대 0.3% 오를 예정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어, 이에 실거주를 하지 않고, 보유중인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며, 국회의 상황을 비춰 볼 때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내년부터 시행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전반적으로 주택 보유 부담을 늘리고, 거주요건을 강화 한 12·16 대책은 지난 20대 국회에 상정 이후 통과에서 걸려 시행되지 못했다.
더불어 현재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긴 6·17 대책은 아직 입법 시도 도차 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에 여당에서 추진하는 종부세·양도세법 개정안은 지난 12·16 대책, 6·17 대책, 7·10 대책을 모두 합한 것으로 7·10 대책에 별도의 내용이 추가 되지 않는다면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내용들이 그대로 입법 추진이 되는 것이다.
12·16 대책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7·10 대책에는 언급되지 않은 대표적인 내용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안이다.
12·16 대책은 다주택자 뿐 아니라 1주택자도 종부세율을 0.1~0.3%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오는 2021년부터 0.6~3.0%로 상승 할 전망이다.
예를 들면 시가 20억원 1주택자의 과표구간인 3억~6억원에 따른 종부세율은 0.7%→0.8%로, 시가 30억원 1주택자의 과표구간인 6억~12억원의 종부세율은 1.0%→1.2%로 상향된다.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까지 추가되어 종부세가 오르는 것이다.
2018년 기준 종부세를 납부한 1주택자는 모두 12만7369명이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45.9%가 급증한 수치다.
현재 2019년과 2020년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내년 6월1일 인상 될 세율로 나오게 될 종부세 고지를 받는 1주택자는 약 20만명대 이상을 기록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종부세는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세금이며, 과세기준 금액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이다.
1가구 1주택자는 3억원을 추가 공제해 9억원부터 부과 대상이 되며, 대신 60세 이상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은 10% 늘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60~65세는 공제율이 10%→20%, 65~70세는 20%→30%, 70세 이상은 30%→40%로 세액 공제율이 높아진다.
한편 양도세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되며,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40%씩 나누어 공제율을 계산한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저작권자ⓒ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