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분양권+1주택 양도세율 16~52%

김혜성 / 기사승인 : 2020-07-19 08: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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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6월 이후 매각 땐 양도세율 26~62%로 올라
▲ 사진= 게티이미지.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양도소득세를 부과 시 내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될 방침이다. 분양권을 비롯해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은 내년 6월 이후 매각에 나설 때 양도세가 최대 30%까지 중과 될 예정이다. 

 

19일 국회와 정부는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의원 13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입법안으로,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만든 사실상 정부·여당 안이다. 

 

여당은 7월 임시국회 안에 이 법안에 대해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현 국회 지형 구도에서 통과 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 중 양도세를 계산시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에는 대출이나 청약을 할 때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시켰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주택이 아니라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 할 때는 주택 기준으로 보지 않았다. 

 

이를테면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은 현행 세법 기준으로는 1주택자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정부가 지난 2019년 말에 발표한 12·16 대책에 담겨 포함되어 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넘어와 이번 정부·여당 입법안을 통해 재실현됐다. 

 

이 규정의 시행일은 오는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포함된다.

 

즉 오는 2021년부터는 주택을 1채 소유한 사람이 추가로 분양권도 하나 보유하고 있다면, 매각 시 기본세율 6~42%에 양도세 10%를 중과 당하게 된다.

 

만약 세율이 42%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이라면, 실질적인 적용 세율은 52%가 된다는 말이다. 

 

더불어 분양권 포함 3주택자는 양도세율을 20% 중과 당하게 되며, 양도세 최고세율이 62%가 되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7·10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에 대해 기본세율(6~42%)에 10%(2주택자) 또는 20%(3주택 이상)를 더한 수준에서 20%(2주택자) 또는 30%(3주택 이상)를 더한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규정의 시행 시기는 내년 6월이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이전에 빠져 나갈 수 있도록 5월 말까지 시행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약을 통해 주택 당첨을 이루고, 분양권 상태에서 내다 파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세 강화를 할 방침이다. 이는 실수요가 있는 사람만 분양을 받으라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차익의 50%를 과세하고 있다. 단, 기타지역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인 6~42%을 적용한다.

 

또한 오는 2021년 6월부터는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 할 경우 차익의 70%를 환수한다. 1년 이상 보유해도 분양권 상태로 매도하면 차익의 60%를 환수하며, 조정대상지역 여부 및 세율 구분도 없다. 

 

분양권을 세제상으로도 주택으로 보는 만큼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이나 입주권 단기 매매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양도차익 환수율을 끌어올리는 조치로 보인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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