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집중호우 피해 기업·개인에 긴급 금융지원 실시

김혜성 / 기사승인 : 2020-08-04 1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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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 지급 및 보험료 납입 유예

▲ 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최근 집중호우가 지속되며, 수해가 피해가 속출하자 금융권이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 금융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개인은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 받은 경우 손해 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조기에 보험금을 지원 할 계획이다. 

 

더불어 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및 대출원리금 상환 등도 유예 시킬 방침이다. 

 

또한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 계약 대출을 신청했다면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지급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피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해 기존 대출과 보증의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해주고, 최대 1년 만기도 연장해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통해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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