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 시급 1만702원...최저임금보다 1982원 높아

김혜성 / 기사승인 : 2020-09-16 09: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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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523원 대비 179원 인상(1.7%↑)
- 시‧투출기관 및 자회사 소속 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약 1만 명 적용

 서울시청 청사. 세계TV DB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16일 서울시는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02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 된 금액은 올해 생활임금 1만523원 대비 1.7%(179원) 상승한 금액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보다도 1982원이 더 많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실제로 생활 할 수 있는 임금의 수준이다.

 

보통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매년 결정하며,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2015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이에 오는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적용대상자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약 1만명이다.  

 

특히 서울시는 ‘적정주거기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서울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서울시민복지기준’이 제시한 주거분야를 기준으로 하며, ‘사교육비’는 서울지역 초·중·고 월평균 사교육비로 현행수준인 50%를 유지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도입 7년차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그동안 시급 1만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과 타시도 생활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면서 “다만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3만6720원을 수령 할 수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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