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임직원 상시 재택근무 가능토록 망분리 제도 개선

김혜성 / 기사승인 : 2020-09-17 14: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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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금융당국은 망분리 제도을 통해 금융회사의 재택근무 원격접속을 상시 허용하게 하기로 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한시 허용해 온 금융사 재택근무 원격접속을 상시 허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망분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망분리 제도 개선 사업은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 가능한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보호 통제사항 강화가 핵심이다.

 

그동안 금융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망분리 규제로 인해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단, 장애나 재해 발생 등 비상 상황시 신속하게 대응 조치하기 위해서, 오직 전산센터만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하며, 펜데믹 현상이 일어나자 지난 2월부터 임직원의 재택근무를 위해 원격 접속을 한시 허용한 바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회사 비상대책 절차에 따라 필수 인력만  허용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언택트 문화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금융사가 안전하게 재택근무를 시행 할 수 있도록 망분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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