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 소득기준 완화...실수요자 기회 확대

김혜성 / 기사승인 : 2020-09-23 09: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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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 특별공급 청약 소득기준 법 허용 최대치 적용
- 1인가구 올해 청약 1순위 소득기준 약 265만원
▲ 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23일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실수요자들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해 청약 순위별 소득기준을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 임대주택과 민간 임대주택이 합쳐진 형태로 민간 임대주택은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누어 3가지 유형으로 공급한다.

 

이어 민간 임대주택 일반 공급을 제외한 2가지 유형은 입주자 자격 요건에 소득 기준이 포함되어 소득 수준에 따라 청약 순위가 결정 될 방침이다.

 

민간임대 특별공급 1,2,3순위의 소득 기준은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 소득 100%·110%

·120% 이하다. 이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적용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 기준은 약 265만원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청년 실수요자들이 입주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문을 대폭 확대하고자 했다”면서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춘 안정적인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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