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9억원->공시가 9억원...주택연금 가입기준 상향 조정

김재성 기자 김재성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5 14:46:07
  • -
  • +
  • 인쇄
▲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물가·주택가격 상승에 의해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13억원 수준)으로 변경 될 방침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연금 대상에 포함시키고, 주택연금 가입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최근 물가·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 할 수 없었던 약 12만가구(2019년 기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단, 시에서는 9억원 이상의 주택을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을 기준(60세 기준 월 187만원)으로 제한한다.

 

더불어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중인 사람들도 주택연금에 가입 할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 될 예정이다. 

 

그동안 ‘주택’이 아니라 주택연금에 가입 할 수 없었던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중인 고령층 약 4만6000 가구(2019년 말 기준)도 이제는 주택연금에 가입 할 수 있다.

 

한편 주택연금은 본인 집에 계속 살며,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7년 도입 이후, 연간 1만 가구 이상이 가입하는 등 노령층의 소득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저작권자ⓒ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성 기자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선교

+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