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갑질' 방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김혜성 / 기사승인 : 2020-09-28 14: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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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구글과 배달의민족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일명 갑질을 차단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정된다. 이는 온라인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규제없이 자행하는 중개 거래 등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법률안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계약서 작성 및 분쟁 발생 시 조정협의회 운영 또는 상생협약 체결 등 ‘갑과 을’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게 목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11월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구글, 배달의민족 등은 소비자와 입점업체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다. 이들 업체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해당 서비스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되어,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 이용자를 흡수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한다.


이에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도 법 규제망으로 포섭해 각종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 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플랫폼 업체의 범위를 정보제공, 소비자로부터 청약접수 등 계약 관계에 있는 입점 업체와 소비자 간의 상품·용역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서비스로 분류했으며,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 서비스, 검색광고 서비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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