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이상' 고액증여... 최근 2년새 급증

김혜성 / 기사승인 : 2020-10-05 08: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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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50억원이 넘는 자산을 자녀와 손자 등에세 증여한 사례가 최근 2년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이 작성한 '증여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증여세 결정 건수는 총 16만421건으로 2년 전인 2016년 12만4876건에 비해 28.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결정세액도 총 5조3176억원으로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 3조4880억원을 기록한 지난 2014년과 2015년(3조3135억원)과 비교했을 때 가파른 증가세가 뚜렷하다.

 

보유세나 양도세 등 세금 부담으로 자산 매각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난데 따른 결과란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실제로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총 재산가액은 지난 2016년 6848억원에서 2018년 1조2579억원으로 83.7% 급증했다.

 

증여 재산가액이란 해당 연도 증여액에 10년 이내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증여 받은 1000만원 이상의 증여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납부한 부동산임대소득은 380억원에서 548억원으로 44.2% 늘었다. 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미성년자도 지난 2016년 1891명에서 2018년 2684명으로 크게 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부 부유층이 상속보다는 증여를 절세 수단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소득이 전무한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와 탈세 등에 대해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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