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월세 8만원 지원...서울형 '주택바우처' 선정기준 완화

김혜성 / 기사승인 : 2020-10-06 09: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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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주택‧고시원거주자 월세부담↓
- 1인 가구 기준‧월소득 106만원‧재산 1억6천만원‧보증금1억1천만원 이하 대상
▲ 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서울시가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 할 방침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간 주택‧고시원의 임대보증금은 기존 9500만원 이하→1억1000만원으로 기준을 완화했으며, 재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소득인정액’으로 선정했었으나, 앞으로 ‘월소득(소득평가액)’과 ‘별도 재산 기준’ 충족시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월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서울시 제공.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며, 재산 소득환산액은 집, 자동차, 금융재산 등 재산의 종류별로 환산율을 달리해 소득으로 환산한 것이다. 

 

기존 소득인정액 방식은 69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선정 될 수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와 물가가 비싼 점을 감안하여, 서울형 주택바우처 선정기준을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차상위계층 자격 및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자격을 가진 가구는 주택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받으며,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해당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받지 못하던 가구도 지원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같은 서울시의 보충적인 주거 복지 제도는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가 높아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시민에게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선정된 시민에게 월 8만원(1인가구)~10만5000원(6인가구 이상)을 매달 지원하는 제도로 알려졌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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