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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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코오롱티슈진 제공.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던 코오롱티슈진이 결국 상장폐지의 위기에 놓였다.
지난 4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이하 위원회) 회의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 및 의결 결정을 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2019년 개선 기간동안 코오롱티슈진이 제출한 개선 계획보다 이행내역이 부족하다고 판단됐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코오롱티슈진 측의 소명에 대해 거래소는 "회사 측이 미국 식품의약국(이하 FDA)이 인보사의 임상 3상 시험보류(Clinical Hold)를 해제시켰다고는 하나 임상시험을 시작한 것도 아니며 이에 대한 이행 또한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해보면 위원회 측은 '인보사' 논란이 현 시점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였던 허위기재 자체를 해소할 수 없고 그 내용의 중대성과 고의적인 중과실 등을 따져볼 때 추후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상장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코오로티슈진 측은 즉각 반발했다. 회사 측은 5일 날 "이의신청을 제기해 상장폐지 처분에 대해 적극소명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의신청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할 수 있다. 거래소 측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15일 이내 다시 위원회를 열어 재심한다.
'인보사'는 세계 최초 골관절염 치료제로 개발됐으나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란 점이 밝혀지며 이슈가 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7월 국내 허가가 전격 취소, 미국 FDA의 임상시험마저 중단돼 투자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이에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에 중요사항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판단, 지난 2019년 8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위원회는 '개선기간 1년'을 전제로 '상장폐지'를 유보해 왔다.
하지만 이번 '상장폐지' 결정이 이의 신청기간인 15일 이내에도 유보되지 않고 최종 확정된다면 투자자 손실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티슈진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주식거래 정지시기 기준 4천896억원으로 소액주주 6만4555명에 이들의 총 지분 비율은 34.48%에 달한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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