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상환유예’··· 내년 6월까지 연장

김혜성 / 기사승인 : 2020-11-28 1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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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 장기화 여파

▲ 사진 =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가 장기화 되면서 금융당국이 개인채무자들의 가계대출의 원금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간 연장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26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갖고 취약한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시기를 연장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4월29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특례는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특례 대상은 코로나19 이후 소득감소로 인해 가계대출의 상환이 어려워 연체를 하거나 연체의 우려가 보이는 개인채무자다.
 

이들 중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직했거나 무급휴직 및 일감상실 등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누구나 가계대출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가계대출 상환유예는 개인명의로 받은 신용대출 및 햇살론과 안전망대출 등 보증부 정책서민 금융대출과 사잇돌대출 등도 해당된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물건을 통해 받은 대출 및 보증대출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75%인 가계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매달 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하는 돈보다 많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준중위소득의 75%는 4인가족 기준 356만원이며, 연체가 발생하기 직전 또는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일 경우는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6∼12개월간 대출 원금상환을 미룰 수 있지만 이자는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유예기간동안 발생한 수수료 및 가산이자 등의 추가 금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방법은 채무자 본인이 채무가 있는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상환 유예신청을 해야한다. 하지만 채무자가 재기의 가능성이 매우 낮게 판단되거나 3개 이상 복수의 금융회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도 있다.

 

한편 금융위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 추심이나 매각을 자제토록 권고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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