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高소득자 '증세'···내년 1월부터 시행

김혜성 / 기사승인 : 2020-12-05 14: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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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

▲ 사진 = 게티이미지.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연간 10억 이상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이 시행된다. 최근 국회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을 의결했다. 시행은 2021년 1월부터다.

 

이번에 개정된 소득세법의 골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했다는 점이다. 해당 구간 소득세 적용 대상자 약 1만6000명을 상대로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한다. 소득세 3% 인상은 1995년 이후 최대 증세 폭이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5억부터 10억원 미만의 구간은 기존 세율인 42%를 적용 받는다.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 최종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산출한다.

 

달러 가치 하락 등으로 대처 자산으로 각광 받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세액 기준도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연 25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 2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정부가 소득세 인상을 실시한 건 지난 2017년 이후 3년 만이다. 2017년 소득세 최고 세율을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했다. 당시 정부는 소득세 인상과 더불어 법인세 최고세율도 3% 인상해 25%로 높인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감소해 소득 불균형이 확대됐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세금 부담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 세율을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밖에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 기준 9억원을 기본 공제 받은뒤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추가로 받는 등 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료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도 내년 상반기(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헤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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