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00억원 예산이 소진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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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
[세계투데이 = 우도헌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3차 유행 시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 상황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긴급대출지원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긴급대출지원을 온라인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단, 소상공인이라는 기준에 충족된 인원이며 세금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진행에 제한이나 결격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하지만 도박이나 향락 등 불건전 업종 및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배재된다.
긴급대출의 한도는 업체별 최대 2000만원이고 이율은 2%의 고정금리다. 상환기간은 3년 만기에 2년 연장이 가능해 총 5년이다. 다만 대출 심사시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감액 될 수도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총 3000억원의 예산이 소진 될시 종료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들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헬스장, 실내체육시설 등이 중점관리시설 대상이다.
이같은 소식에 소상공인 K씨는 "현장신청을 받지 않으면 컴퓨터 사용이 익숙치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며, "온라인으로만 신청하게 되면 동시에 많은 사람이 접속하여 사이트 마비가 올 것이 우려된다"고 한탄했다.
한편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도 현재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우도헌 기자 trzzz@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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