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 사진 = 게티이미지.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개인용 승용차 등 개별소비세 연장에 대한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정부가 ‘연장’을 결정했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1년 6월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3.5%로 30% 인하하는 방안을 유지한다"고 말하며 "최대 개별소비세 혜택은 1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기존 개별소비세에 붙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합하면 출고가 6700만원 이상의 차량만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며, 혜택금액은 143만원이다.
올해 시행 된 개소세 인하정책과 비교하면 30% 인하율은 하반기와 같지만 100만원으로 금액한도를 정한 상반기 방식을 추가한 것이다.
결과만 놓고 보면 2021년 상반기부터는 출고가 6700만원 이상의 고가차량만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다.
국산 완성차 중 출고가가 6700만원을 넘기는 고가의 차량은 드물다. 반면 사람들이 구매하는 대부분의 수입차량은 출고가가 6700만원을 넘는 차량이 허다하다.
올 상반기 100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았던 수입차는 상대적으로 세금혜택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국산 완성차 업계들은 "수입차가 국산차 보다 과세적용이 더 높다"고 주장했고, 정부가 이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산 자동차 판매업계 관계자는 "개별소비세를 인하시키는 정책의 취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침체 된 내수경기를 살리려는 이유아니냐"며 "왜 수입차에게만 더 큰 혜택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저작권자ⓒ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