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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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게티이미지.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에 변경된다. 올해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면 소득공제로 최대 100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는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별도의 소득공제를 제공 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달 정부는 경제정책방향 공식 브리핑을 통해 내수 증진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확대를 검토중이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준선 예시를 '5%'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초과분 혜택’ 방식으로 요약된다. 예를들어 올해 카드사용분이 전년 기준5%를 초과 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공제율 10%를 추가 감면, 최대 100만원까지 돌려 받게된다.
공제한도액도 커진다. 종전 15~40%수준이던 공제율이 각 5% 올라 25~50%로 상향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로인한 공제 한도액도 200만~300만원 수준에서 300만~400만원까지 커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에게는 기존 공제율을 적용한다.
그 밖에 ‘고용증대세제’도 한시적으로 개편된다. 지난해 고용이 감소했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2019년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을 계속 제공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법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다. 통과시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된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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