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강화 조치 및 조건부 허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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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이 중지중인 서울시내 한 실내 헬스장 전경/ 사진 = 세계투데이.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실내체육시설의 영업 제한 조치를 8일부터 조건부 허용하기로 했다.
7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실내체육시설 중 돌봄 기능을 할 수 있는 영업장 및 아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습형태의 일부 실내체육시설에 한하여 내일(8일)부터 영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헬스장과 검도장, 킥복싱장, 축구교실, 테니스장, 줄넘기교실, 볼링장, 수영장, 탁구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필라테스 등이다. 대신 동시간 대 사용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여 운영해야 한다.
돌봄 기능이 가능한 아동이 대상이란 점에서 줄넘기교실과 태권도장, 검도장 등은 당장 영업 재계가 가능하지만 헬스장과 실내스크린골프장 등 성인이 대상인 체육시설은 지금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또 한번 실효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방역당국 측은 성인 참여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오는 17일까지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방역 강화 조치 및 조건부 허용 여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조율한 뒤 최종 발표 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아동과 학생교습을 실시하는 태권도장이나 일반학원 등 동일한 조건을 기준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며 "돌봄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 및 학생시설에 한하여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성인 대상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변화가 없는 점에 대해 "헬스장도 아동이 대상인 교습이라면 학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교습 형태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교습과 강습에 한하여 학원과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등한 조건을 허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실내체육시설의 전면적인 영업허용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은 탁구와 당구 및 농구와 스크린골프 등 내부적으로 업종이 방대하며, 헬스장의 운영 완화 기준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시설의 경우 '4∼8㎡당 1명'과 같은 수칙을 정밀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의 조건부 허용 방침에도 관련 업계의 반발은 이어질 전망이다. 성인 참여 시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골자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의 헬스장 및 실내스크린골프 등의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공개적인 반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관련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와 의견 수렴을 갖고 중수본 및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소통해 다음주까지는 관련 수칙을 가다듬어 보완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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