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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연합뉴스 [출처:중앙일보] |
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고위공작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법 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국민일보를 통해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선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사흘 전인 지난해 12월 31일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 발부가 위법·무효라며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또 앞서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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