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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제공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격리자의 생활지원비와 격리자의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은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고 예비비 등의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속히 지급할 것이다"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생활지원비는 보건소에 의해 통지 받고 관리되는 자가 격리자나 입원 격리자 가운데 격리 조치에 성실히 응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 14일 이상 격리될 경우 월 123만원을 받게 된다. 14일 미만인 경우엔 일할 계산해 지급 받는다. 유급휴가비를 직장으로부터 받는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중복해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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