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신천지 손 들어준 대법원…교계는 ‘걱정’

김산 기자 김산 기자 / 기사승인 : 2022-08-12 15: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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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제공

 

신천지 소속을 숨기고 교리를 퍼뜨린 이른바 ‘모략전도’로 피해를 봤다는 탈퇴 신도들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대법원이 신천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활발해질 수 있는 신천지의 활동에 대비해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신천지예수교회 탈퇴 신도 3명이 신천지 지역교회와 교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도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전도 과정에서 신천지임을 알렸는데도 신도가 됐다면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신천지 교인으로 활동하다 탈퇴한 A씨 등 3명은 2018년 12월 “신천지 교인들이 소속을 밝히지 않고 접근해 교리를 배우게 했고, 이로 인해 자유의지를 상실한 상태로 활동하며 피해를 입었다”며 신도 5명과 신천지 서산 교회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1심에서는 A씨 딸 B씨에게만 위자료 500만원이 인정됐다. 1심은 소속을 숨기는 등의 신천지의 전도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도 받는 사람이 정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A씨는 위법한 방법으로 전도되지 않아 보이고, C씨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에서는 C씨에게만 위자료를 인정했다. A씨와 B씨 부녀는 비교적 초기에 신천지임을 알게 됐으며, 위법한 전도로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C씨의 경우 5~6개월이 지나서야 자신을 전도한 사람이 신천지인 것을 알게 된 만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신천지교회 대표자와 구성원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교회 소속을 숨기고 일명 모략전도를 해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이번 소송에서는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대법원은 "선교행위가 정도를 벗어나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선교행위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C씨에 대한 신천지 전도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C씨가 신천지 교리를 배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도 교리 교육을 중단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 강압적 요소도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6개월간 추가 교리 교육을 받은 후 신천지에 입교했고, 특별히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거나 일상생활에 중대한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은 점에도 주목했다. 

 

비록 신천지 신도들이 자신들을 기성교회 소속인 것처럼 속인 것은 사회·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행위로 보긴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수많은 인생과 가정을 파탄낸 신천지의 교활한 종교사기 수법인 모략전도를 제제하고 처벌해야할 사법부가 이를 방관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계는 이번 판결 이후 신천지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신천지가 자신들의 교리를 녹여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질문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바이블백신센터 원장 양형주 대전도안교회 목사는 11일 '신천지 돌발질문에 대한 친절한 답변'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천지의 미혹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교회와 성도들이 신천지의 돌발 질문에 제대로 반증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유튜브 갈무리

 

한편 수십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에게는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신천지 자금 약 52억원을 빼돌려 ‘평화의 궁전’이라고 명명한 자신의 주거지에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투데이=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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