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합리한 외국 보호무역 규제 해소에 총력

김진호 / 기사승인 : 2017-11-13 15: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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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외국 보호무역 규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블로그)
[서울=세계TV] 김진호 기자 = 불합리한 외국 보호무역 규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술표준원이 2017년 제3차 세계 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33개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해소 방안을 협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사우디·대만·아르헨티나 등과 기술규제에 대해 논의했고, 암호 기술법과 네트워크 안전법, 배기가스 배출 규제, TV 에너지효율 규제 등에 대해 해소 방안을 협의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사우디·대만·아르헨티나 등과 기술규제에 대해 논의했고, 암호 기술법과 네트워크 안전법, 배기가스 배출 규제, TV 에너지 효율 규제 등에 대해 해소 방안을 협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기술규제 현장컨설팅'을 추진하고,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외국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무역 기술장벽은 대표적인 비관세 보호 무역조치로,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이다.

중국의 경우, △범용 ICT 제품에 대해 불필요한 엄호 면허(허가) 취득 요구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차별 △의료기기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등이 있다.

또한 인도는 △2차 전지 인증 시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과도한 타이어 인증수수료 등을 차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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