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대책 수립…'불법행위, 투기과열, 거래 규율' 추진

이민석 / 기사승인 : 2017-12-13 16: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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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투기 과열을 막고,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서울=세계TV] 이민석 기자 =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투기 과열을 막고,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투기과열, 범죄행위 등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주 내용으로는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 방지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율 마련 등이다.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마약 등의 불법거래와 기타 범죄수익 은닉에 가상통화가 사용되는 점을 감안해 검찰·경찰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가상통화 채굴업의 산업단지 불법입주 일제 단속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거래 시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한다.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외국인 등은 계좌개설과 거래가 금지된다.


 


한편, 가상통화 부작용을 막는 것과 별도로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잡힌 정책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측은 "블록체인이 가상통화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기술이므로 국내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해 지원·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해 가상통화의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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