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분할은 우선 기여분의 의미부터 이해해야 (사진제공=법무법인 창과방패)
[서울=세계TV] 양희석 기자 = 상속재산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2016년에만 무려 1,223건이 발생했다. 2017년 상반기에 접수된 분할 청구 건은 680건으로 하반기가 끝난 뒤에는 2016년의 소송 건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통계자료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난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상속재산의 분배형태와 비율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합의점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 역시 만만치 않다. 특히나 협의 과정이 길어질수록 비용의 소모가 크기 때문에 공동상속자 중 일부와 의견을 조율할 수 없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상속재산의 분할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 분할된다고 생각하지만, 상속의 경우 다양한 기준에 의해 공동상속인들에게 나누어지게 된다. 그 중에서도 상속재산의 분할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기여분’이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에서 실질적인 공평을 꾀하기 위한 제도로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이바지하거나, 동거 및 간호 등의 방법으로 부양한 공동상속인이 있을 때, 이를 기여자의 상속분 산정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여분을 인정받을 때 그것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게 된다. 기여상속인의 경우 기여분을 인정받을 뿐 아니라 남은 상속재산에서도 구체적인 상속분만큼 분배받을 수 있으므로 기여분의 인정 여부는 자신이 받게 된 상속재산에 큰 차이를 발생시킨다.
법무법인 창과방패 소병욱·소병환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에는 다양한 분쟁 요소들이 얽혀 있으므로 그 과정이 복잡하다. 자신의 정당한 상속분을 지키고, 기여분을 인정받고 싶다면 상속분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문을 얻는 것이 좋다”며 “충분한 사전 대비 없이 상속재산분할소송이나 협의를 진행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여분 외 고려해야 할 상속재산분할 쟁점은?
소병욱 변호사는 “기여분 외 상속절차 과정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부분은 해당 상속 재산의 지분을 가진 공동상속인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다.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될 경우 법률이 인정하는 공동상속인들은 각자의 몫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가 이에 해당하지만, 경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손자녀, 형제, 부모 역시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법에서는 혈연관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상속인 자격을 갖췄을 경우 이를 인정한다. 이들은 자신의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하지만 이렇게 상속 권한을 갖게 된 후순위 상속인 중에서는 자신의 상속 여부나 상속분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 의도치 않게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상속 관련 법적 분쟁 '변호사 조력 필수적…'
상속재산분할 과정은 다양한 법적 쟁점들이 중첩되어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지므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상속재산의 경우 채권 등 적극재산 외에도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 분배 과정도 고려하여야 하고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해당 권리와 분쟁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소병환 변호사는 “상속재산 분할의 경우 공동상속인 개인으로서는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더 현명하다. 특히 상속분을 웃도는 재산을 증여받은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거나, 현재 행방불명 상태 및 금치산자 상태인 상속인이 있을 때는 법적 합의점을 찾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절차를 대리하는 것이 더욱 만족스러운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창과방패 소병욱·소병환 변호사는 다수의 상속 및 이혼 등 가사소송은 물론 대법원 국선변호인,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의 구조변호사 등의 활동도 병행하고 있는 형제 변호사다. 소병욱‧소병환 변호사는 “상속과 관련한 끊임없는 연구와 빈틈없는 분석을 통해 앞으로도 의뢰인들을 위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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