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 과장광고 'NO'

이민석 / 기사승인 : 2018-01-03 11: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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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하는 업체들은 앞으로 수익 근거와 보장방법,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제공=한신공영)

[서울=세계TV] 이민석 기자 =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하는 업체들은 앞으로 수익 근거와 보장방법,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 정보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중요 정보고시는 정부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해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게 한 제도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최근 고수익을 보장하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광고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광고가 고수익의 근거와 보장 방안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고 있어 광고 내용을 신뢰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공정위는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침대,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등 총 7개 렌털제품 광고도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관련 광고도 월 렌탈료 뿐만 아니라 등록비 등 총 비용, 제품 판매 가격 등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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