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다주택 양도세 최고 62% 물게 된다

이민석 / 기사승인 : 2018-01-08 08: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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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는 서울 등 40곳의 조정 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때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서울=세계TV] 이민석 기자 =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는 서울 등 40곳의 조정 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때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하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취학이나 근무, 질병 요양때문에 산 집을 팔 경우 예외로 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조정 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면 50%의 양도세를 물게 된다. 다만 30세 이상 무주택자는 예외다. 

또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조정으로 연봉이 6억원인 고소득자는 원천징수 세액이 기존보다 510만원 가량 늘어난다.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는 크게 확대돼 주식 부자들은 주식을 팔 때 최고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내달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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