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남아파트 '자전거래' 실태조사

이민석 / 기사승인 : 2018-01-10 1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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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사진출처=픽사베이)

[서울=세계TV] 이민석 기자 = 최근 서울 강남권에서 일고 있는 '아파트 자전거래'에 대해 정부가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자전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아파트거래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에 취소신고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전거래는 주식용어로 동일 투자자가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매도·매수주문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아파트 자전거래는 중개업소 관계자나 매도자가 실거래가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계약서를 써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계약을 파기하는 수법이다. 

최근 서울 강남권에서 주택거래는 적은데 시세가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과열이 지속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실제 자전거래 실체가 드러날 경우 이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걸러내고 계약해지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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