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체험학습비 연말정산 공제된다

이민석 / 기사승인 : 2018-01-12 08: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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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국세청 자료를 통해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명세서,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교 체험학습비 등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아레나중고차)

[서울=세계TV] 이민석 기자 = 올 연말정산부터 초중고교 체험학습비와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근로자들은 2월 급여를 받기 전까지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15일 서비스가 시작되면 보험료, 연금저축, 기부금 등 연말정산과 관련 주요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단, 의료비 사용명세는 국세청이 의료비 신고를 접수받은 뒤인 20일 확정된다. 

올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이달 15일, 18일, 22일, 25일 등에 이용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객들은 다른 날짜를 택하는 것이 좋겠다. 

올해부터는 국세청 자료를 통해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명세서,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교 체험학습비 등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중고차 구입 소득공제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도입됐다. 2017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중고차를 샀다면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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