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암호화폐 채굴기 등 25만점 적발

이민석 / 기사승인 : 2018-01-22 13: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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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2일 지난해 11∼12월 불법 수입 전기·전자제품을 단속해 시가 102억원 상당의 전자기기 25만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관세청)

[서울=세계TV] 이민석 기자 = 관세청은 22일 지난해 11∼12월 불법 수입 전기·전자제품을 단속해 시가 102억 원 상당의 전자기기 25만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적발 품목에는 시가 13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 채굴기 454개도 포함됐다. 암호화폐채굴기는 전기 사용량이 많고 고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우려가 커 수입하려면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관세청은 인증을 받지 않고 암호화폐채굴기를 불법 수입한 업체 5곳을 관세법(부정수입죄)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특정 브랜드를 위조한 배터리 8345개(4800만 원 상당)와 다른 회사 상표를 도용한 안전 미인증 중국산 휴대폰 충전기 3866점(6700만 원 상당) 등도 적발됐다. 

위조 배터리는 정품 가격의 10분의 1 수준으로 부정 수입됐고 중국산 휴대폰 충전기 일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으로 판매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민간 온라인 쇼핑몰과 합동으로 온라인 우범 정보(부정수입, 밀수입, 원산지 위반, 지재권 침해 등) 모니터링을 해 총 47개 업체에 판매정지, 게시글 삭제 등 시정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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