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아르바이트 민원' 부당해고 ↑ 임금체불 ↓

이민석 / 기사승인 : 2018-01-22 14: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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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중 부당해고 사건은 대폭 늘고, 임금체불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내부DB)

[서울=세계TV] 이민석 기자 =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중 부당해고 사건은 대폭 늘고, 임금체불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1621건을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부당해고가 582건(35.9%)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553건, 34.1%), 부당대우(201건, 12.4%), 최저임금 위반(124건, 7.7%)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중 '부당해고'는 지난 2015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임금체불'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분석 결과인 2015년(2013년 12월 ~ 2015년 11월)에 비해 부당해고 민원은 5.2%에서 35.9%로 대폭 증가했고 임금체불은 68.5%에서 34.1%로 크게 감소했다.


 


이밖에 부당대우는 8.4%에서 12.4%로 증가했고 최저임금 위반은 11.2%에서 7.7%로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192건(17.6%)으로 가장 많았고, 커피숍·제과점(136건, 12.5%), 편의점(128건, 11.7%) 순이었다.


 


임윤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올해만 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해놓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민원의 42.6%나 된다"며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가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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