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조정 신청' 전년대비 38% 급증

이민석 / 기사승인 : 2018-01-23 13: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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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 이후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정 신청이 크게 늘어났다. (사진출처=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서울=세계TV] 이민석 기자 = 새 정부가 출범 이후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정 신청이 크게 늘어났다. 

23일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 조정 건수는 총 3354건으로 2016년의 2433건에 비해 38%인 921건이 증가했다.

이중 87%인 3035건을 처리해 지난 2016년의 2239건에 비해 796건(36%)이 늘었다.

분야별 접수 내역은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가 964건으로 전년(540건)보다 424건(79%)이 증가했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779건으로 전년(593건)보다 186건(31%)이 늘었다.

또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1143건)보다 24% 증가한 1416건, 약관 133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5건, 대리점거래 27건이 각각 접수됐다.

분야별 처리 내역은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482건)보다 78% 증가한 858건을 처리했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523건)보다 43% 증가한 750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1088건)보다 16% 증가한 1267건, 약관 120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4건, 대리점거래 분야 6건을 각각 처리했다.

분야별 처리 유형을 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858건 중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행위가 309건(36.0%)으로 가장 많고 거래거절 130건, 사업 활동방해 46건 등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750건 중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가 124건(16.5%)으로 가장 많고,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105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38건, 부당한 계약 해지 33건 순이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1267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가 908건(71.7%)으로 가장 많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101건, 부당한 위탁취소 74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39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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