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운행 불법, 이재웅 쏘카 대표 불구속 기소

최정호 / 기사승인 : 2019-10-28 18: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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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 참가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검찰은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차량호출 서비스 사업 '타다' 운행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운송사업을 한 것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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