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 이석채… 검찰, 징역 4년 구형

최정호 / 기사승인 : 2019-10-30 09: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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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에 대한 KT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지난 4월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유력인사 자녀나 지인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지난 726일 첫 공판 이후 약 세 달 만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전 1030분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회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 김기택 전 상무에 대한 선고도 예정됐다.


 


검찰은 지난 17일 열린 재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 전 사장과 김 전 전무에게는 징역 2, 김 전 상무에게는 징역 1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첫 결심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인 공정성이 흔들린 문제로, 이 전 회장은 객관적 증거를 전면 부인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여전히 하급자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KT 채용과정에서 벌어진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 과정별로는 2012년 상반기 KT 대졸신입사원 공채에서 3, 하반기 공채에서 5,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다.


 


검찰 조사 결과 김성태 의원, 허범도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의 자녀나 지인이 채용 과정서 특혜를 입은 것으로 판단됐다.


 


이들의 자녀는 지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중도 합류하는가 하면, 평가 과정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는 등의 특혜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회장 측은 "김성태 의원 딸이나 홈고객서비스 부분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채용비리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이 김성태 의원 딸 채용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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