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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제공 |
전 육군 급양대장이 18일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 급양대장 문모(53·예비역 중령)씨는 군납 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이날 오전 3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가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문 모씨가 숨진 체 발견됐다고 인천미추홀경찰서는 밝혔다. 경찰은 문씨의 가족 신고를 받아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실시한 끝에 숨진 문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문씨에게서 외상 흔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유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2015∼2017년 군납업자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군납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문씨에게 금품을 건넨 군납업자는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당사자다. 이 전 고등군사법원장은 불량 군납식품의 납품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문씨가 지난주 목요일(12일) 피의자 신분으로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며 "저녁식사와 휴식시간을 보장했고 무리한 수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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